‘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판사만 보는 가해자 반성문, 누구를 위한 반성인가”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판사만 보는 가해자 반성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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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A씨는 20대 남성 B씨로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A씨를 공격하면서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고...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A씨는 20대 남성 B씨로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A씨를 공격하면서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이라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었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반성문은 잘 허가가 나지 않는다. 원래 관행이 좀 그렇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사과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반성문은 7건이나 제출됐다”라며 “피해자가 읽을 수 없는 반성문으로 감형을 결정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피해자가 배제된 채 재판부에만 구하는 용서가 옳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교제관계의 여성을 감금·성폭행한 ‘바리캉 폭행’ 사건 가해자도 재판부에 하루 한 번꼴로 반성문을 냈지만 피해자에겐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재판기록 열람이 불허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역시 재판기록 열람이 막혀 민사소송을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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