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매입안·선구제 후회수... 양립시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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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책위·시민사회대책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LH매입안’과 ‘선구제 후회수안’ 기자설명회’ 열어

발행 2024-06-04 18:19:12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야당안인 특별법 개정안과 정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명확한 만큼 두 안을 양립시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라고 불리는 야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후순위이면서 최우선변제 대상도 아닌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핵심이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 교수는 HUG에서 경매차익 활용 예시로 든 선순위와 후순위 사례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 설명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정부안과 야당안 중 어떤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 만큼 두 안을 양립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시뮬레이션에 경기도 화성시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인 김모씨의 사례를 적용했다. 보증금이 1억원인 해당 오피스텔은 LH 감정가가 1억5천만원이다. 그리고 경매 매각가는 1억4천만원이었다. 경매차익은 1천만원이다. 하지만 선순위 채권이 2억4천만원에 달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은 없었다. 사실상 경매차익 1천만원 피해자 회수금의 전부인 셈이다. 이 경우 보증금의 30% 수준인 최우선변제금을 지원받는 야당안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임 교수에 이어 발표에 나선 이강훈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도 정부안과 특별법 개정안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며 “피해자들이 처지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경매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확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주택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고 나가야 할 사정이 있는 피해자들이 경매 후 곧바로 퇴거를 원할 경우 LH가 곧바로 보증금을 내줄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20~30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생애주기 니즈를 고려할 때 10년+10년 동안 피해주택에 붙들어 놓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정부안은 주된 이용 대상 계층이 다를 수 있다”며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피해자들의 처지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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