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 ‘비동의 강간죄’를 향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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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를 반대하는 쪽은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 도입 논의는 이제 충분한데…

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평소 알고 지낸 ㄱ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ㄱ씨는 피해를 입기 전 ㄴ씨에게 ‘하지 마라. 무섭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 성관계를 중단해도 이전처럼 다시 성관계를 이어나가게 될 것으로 피고인이 짐작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 피해자의 진정한 심리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동의한 줄 알았다’는 말은 ‘서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지만, 법원은 결국 ‘동의한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6일 검토를 발표했다가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본다. 최근엔 강간죄를 폭넓게 해석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2016년 '타인의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한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 연방대법원이 ‘비동의 강간죄’로 인정한 사례는 콘돔을 한 성관계만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빼거나 가정폭력 상황에서 이뤄진 성적 행위 등이 있다. 법무부는 “비동의 강간죄’로 개정할 계획이 없다”며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도입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8년 여가부 연구용역 보고서 ‘젠더폭력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을 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력 10년 이상 경찰과 교수, 검사, 판사, 변호사, 엔지오 활동가 54.2%가 “폭행·협박 요건을 비동의 요건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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