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2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 중 60대 경비원 B씨를 넘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이며,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10일 오후 3시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경비원 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건 당일 경비원 을 넘어뜨리는 남성의 모습. 사진 JTBC 캡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3시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60대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앞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 운전자로 인해 진입이 늦어지자 이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B씨는 이들을 말리다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9일 후 숨졌다.이어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진심으로 없다”며 “제가 그분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많이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감금치상·운전자 폭행·협박 등으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공동폭행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직원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도 재차 경비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훈계하자 자신보다 훨씬 고령에다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걸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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