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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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지헌 기자=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 비밀을 유출하고,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그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위 기밀이 유출됨으로써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흑색 요원 명단도 있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천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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