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에서 양육자인 친부와 계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아들(11)의 친모 ㄱ씨는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17년 이혼 뒤 그가 살아있는 아이의 얼굴을 직접 본 횟수는 두세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부모 따돌림’이 부른 비극
“부모 따돌림도 정서적 아동학대” 지난 2월 학대로 숨진 ㄱ씨의 아들 장례식장. 연합뉴스 “보고 있어도 그립고, 조금만 다치고 아파도 제 마음이 아픈 존재가 자식이잖아요. 눈조차 감지 못한 아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요. 그렇게 누워있는 제 아들이 뜨고 있는 눈에 있는 눈물이….” 인천 남동구에서 친부와 계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아들의 친모 ㄱ씨는 지난달 26일 와 한 통화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온몸에 멍이 든 아이는 지난달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17년 이혼 뒤 ㄱ씨가 살아있는 아이의 얼굴을 직접 본 횟수는 두세 차례에 불과했다. 이혼할 당시 전남편은 경제력이 더 나은 본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대신 ㄱ씨에게 아이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이행을 약속했다. “아이를 잘 키울 것이고 당신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에 ㄱ씨는 재산 분할도 사실상 포기했다. 전남편은 그게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했다.
이후 전 남편 부부는 ㄱ씨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고, 이들은 ㄱ씨가 아이 앞으로 들어놓은 실손보험 명의를 바꾸라고 종용했다. ㄱ씨가 아이의 병원 진료내역을 알지 못하게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온몸에 멍이 든 아이를 보고 ㄱ씨는 “아이의 아픔조차 가늠할 수 없다. 그동안 지속적 학대로 아이가 겪었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제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진짜 대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ㄱ씨가 겪은 일은 이혼 가정에서 나타나는 ‘부모 따돌림’ 행위다. 부모 따돌림은 양육권자인 한쪽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부모를 무능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아동이 비양육부모를 거부하도록 조종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 따돌림이 계속될 경우, 아이는 비양육자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며 모든 접촉을 거부하게 된다. ㄱ씨가 겪은 일처럼 자녀가 다른 부모와 만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부모 따돌림 행위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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