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가 무엇이길래 이 수난을 겪는 것일까?
2023년 충남한기총 등에서 인권조례 폐지 서명부 도의회로 전달무인도에 한 사람만 산다면 '인권'은 소용이 없다. 인권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이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선 자유를 억압받지 않고, 차별이 없어야 하고, 존엄이 무너지는 비참한 삶은 없어야 하니까.
그런데 인권위법은 국가정책이 인권에 부합하는지를 살피고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는 있으나, 지방정부가 지역민의 인권보장을 잘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주민의 인권문제에 신속히 개입해 도움을 주기에 충분한 법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도의회는 서둘러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도의회도, 도지사도 제정된 인권조례가 주민의 삶과 행정에 인권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인권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행정이 '인권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행정과 주민에게 녹아들었다면, 혐오차별 주장이 그렇게 힘을 받진 못했을 것이다.
2022년 제12대 충남도의회가 구성됐고, 다수당이 바뀌자마자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다.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으며 혐오를 방치하는 국회의 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인권조례가 여전히 행정과 주민의 삶에 안착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와 달리 지역인권위는 자문기구다.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인권 행정이 좌우된다. 단체장이 인권에 관심이 없으면 인권 행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한다. 또한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것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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