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구속된 3선 군수...부동산 투기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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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역세권 부동산 매입…투기 의혹 제기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법정 공방 치열 전창범 前 양구군수 혐의 부인…1심 재판 ’무죄’

수사기관은 단체장 재임 시절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봤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그런데 땅 위치가 논란이 됐습니다.여동생이 대신 나섰고, 명의는 아내였습니다.혐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공개되지 않은 철도 역사와 노선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였습니다.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투기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알 수 없고, 땅 명의가 아내인 점, 퇴임 후 지금도 거주하는 점 등을 볼 때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전창범 / 전 강원 양구군수 : 퇴임하고 여생을, 전원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샀고 거기에 집을 짓고 현재까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투기라고 인정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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