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kg→38kg 됐다…과자 먹었다고 룸메이트 때려죽인 20대 최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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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CCTV를 설치해 행동을 감시했습니다.\r룸메이트 미필적고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세종시의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히고, 둔기와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1월 방에 CCTV를 설치해 B씨의 행동을 감시하고 식사 내용과 식사량까지 제한했으며 통제를 거스르면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는데, 이로 인해 51㎏였던 B씨의 체중은 38㎏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A씨는 2021년 12월 19일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철판이 내장된 안전화와 철제봉,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렸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방치돼 있다 이틀 뒤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1심 재판부는"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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