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강제조치 뒤늦게 나선 미국…“지침 어기면 1억2천만 원 벌금” KBS뉴스 KBS
현지시간 11일 블룸버그통신은"주지사들과 시 당국자들이 당근책을 시도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면서"이제 그들은 사람들이 6피트 떨어져 있고, 마스크를 쓰고, 사업 방식을 바꾸도록 하려 채찍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욜로 카운티는 지난 7일 공공 보건 지침을 어긴 사업에 최대 10만 달러, 약 1억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같은 주 내 산타모니카, 웨스트할리우드시는 지난 2일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고 위반 시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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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역지침 어기면 벌금 1천200만 원'…뒤늦게 강제조치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국 곳곳에서 뒤늦게 고액의 벌금 등의 처벌을 내세우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주지사들과 시 당국자들이 사람들이 약 1.8m 떨어져 있고, 마스크를 쓰고, 사업 방식을 바꾸도록 하려 채찍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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