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역지침 어기면 벌금 1천200만 원'…뒤늦게 강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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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역지침 어기면 벌금 1천200만 원'…뒤늦게 강제조치 SBS뉴스

블룸버그통신은 "주지사들과 시 당국자들이 사람들이 약 1.8m 떨어져 있고, 마스크를 쓰고, 사업 방식을 바꾸도록 하려 채찍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같은 주 내 산타모니카, 웨스트할리우드시는 지난 2일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고 위반 시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역시 지난 1일 보건지침을 위반한 사업장은 10∼30일간 폐쇄한다는 지침을 밝혔으며, 애리조나주에선 영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헬스장 체인점에 대해 주 당국이 주류 판매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주지사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가게들이 이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입장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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