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A씨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윗집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r사건추적 특수상해미수 감염병예방법
특수상해미수·감염병예방법 위반…경찰, 檢 송치 전북 익산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남성이 윗집 현관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본인의 콧물을 묻힌 일이 발생했다.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자신의 콧물과 코딱지 등을 묻힌 혐의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자가 격리 기간 중 범행했다.가족 외출…문 손잡이에 콧물·코딱지 묻혀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발생 전 이미 층간소음 문제로 수차례 말다툼을 해왔다. 아랫집에는 A씨 부부, 윗집에는 B씨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산다고 한다. “대부분 A씨가 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B씨 가족에게 항의했다”는 게 B씨 가족 주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B씨 가족이 외출한 사이 벌어졌다. 코로나19 확진 후 집에서 격리 중이던 A씨는 사건 당일 혼자 위층에 올라갔다. 이후 코를 풀고 손에 묻은 분비물을 B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묻혔다. A씨의 행동은 아파트 복도에 있는 동작 감지용 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집주인이 외출할 때 방범용 카메라 각도 안에 움직이는 대상이 들어오는 즉시 휴대전화가 울리는 기능을 설정해 놓아서다. 경찰 관계자는"윗집 주인은 A씨의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자가키트 '양성'…국과수"아랫집 남성 DNA" B씨 가족은 이날 오후 8시쯤 집에 돌아온 뒤 현관문 손잡이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를 본 B씨는 집에 있던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 손잡이에 묻은 이물질을 검사해 보니 코로나19 양성이 나왔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정보 분석도 의뢰했다. B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묻은 분비물이 A씨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과수 분석 결과 A씨의 DNA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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