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폐지 주장하는 일부 보수 단체 게재 추정... 충남도청 "현수막 존재 몰랐다"
현수막에는 단체 이름도 없고,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라는 주장만 담겨 있다. 지난 19일 한 도민은 에"도청 청사 내부에 단체명도 없는 수상한 현수막이 걸렸다"며 제보 사진을 보내왔다.
현수막은 지난 20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맞춰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하지만 하루 전인 19일,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조례 폐지 절차는 잠정 연기됐다. 해당 현수막은 충남도 본회의를 겨냥해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 단체에서 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수막에는 '초중등교육법 32조 위반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법치 회복'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현수막은 청사 내부 주차장과 충남도청 인근뿐 아니라 충남경찰청 앞 등에도 무차별적으로 걸렸다. 제보자 A씨는"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건 것도 문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그동안 청사 내부에 공공 목적의 현수막이 걸린 것은 본 적이 있다. 주변 도로라면 몰라도 특정 세력들의 주장이 담긴 현수막이 도청 청사 부지 안에 걸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현수막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등교육법 32조 위반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32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다루고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취소 관련 행정소송을 맡고 있는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는 21일 에" 32조 위반은 애초에 조례 폐지 청구 사유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이다"라며"학생인권 조례가 어떻게 그 조항에 위반된다는 것인지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충남도 청사관리팀 관계자는"청사 외부에는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청사 내 주차장에도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는 것은 미처 몰랐다. 20까지 현수막 게시 기간이었다. 철거를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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