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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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낸 검찰은 2심 재판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 없다”며 “강간살인죄의 고의나 형사재판에서의 거증책임,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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