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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기 때문입니다.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필요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지난 5월에 만든 인천시 조례는 ▲ 정당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걸어야 하고 ▲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내로 ▲ 내용도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국 17개 시도지사는 지난 7월 여야 당적을 떠나 공동결의문을 통해 정치권에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혜 조항을 신속하게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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