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학생들을 교육하라고 하면서도, 교사에게 그럴 직무상 권한을 준 적이 사실상 없다. 📝전혜원 기자
를 걸었다. 고인은 ‘소름 끼친다. 방학 후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동료 교사에게 말했다고 한다. 고인이 숨지고 사흘 뒤인 7월21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며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이렇게 말했다. “최근 발생한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다. 과거 종북 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학생인권조례란 시도 교육청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자치 규범이다. 두발 자유, 체벌 금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이 S초등학교 교사의 죽음과 무슨 상관일까? 이주호 장관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는 이렇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혼내거나, 잠깐 일어나게 하거나, 수업이 끝난 뒤 남겨서 가르치려 하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예요. 모든 말을 스스로 검열할 수밖에 없어요.” “학부모님 협박이 심해요. 민원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신고한다, 고소한다…. 교실에 녹음기를 켜고 들어오게 하는 학부모님도 많아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서울교사노조 장대진 수석부위원장은 “기소되는 비율도, 유죄판결 비율도 극히 낮지만 그 기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체벌을 용인해달라는 게 아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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