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먼저 판 노영민, 반포집 팔때 양도세 3억5000만원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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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청주’ 순이 아닌, ‘청주→반포’ 순서로 매각해 ,이 와중에 절세 전략에 충실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 실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뉴스1]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통합당에서는 “이 와중에도 절세 전략에는 충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론의 뭇매를 맞는 와중에도 ‘반포→청주’ 순이 아니라, ‘청주→반포’ 순서로 아파트를 매각하며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아꼈다는 주장이다.실제 노 실장은 아파트 매각 순서를 ‘청주→반포’ 순으로 설정해, 3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 실장은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를 200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호가대로 팔 경우, 8억2000만원 가량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은 다주택자 상태라면 8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 4억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할 걸로 추정된다.반면, 청주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세금은 확 줄어든다. 청주아파트 시세차익에 대한 2000~3000만원 수준의 양도세를 내면 1주택자 혜택을 받고 반포 아파트를 팔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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