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는 기관장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진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이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박 전 시장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13일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청사 앞쪽에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안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11일 오전 11시부터 시민들의 조문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장례에 관한 법규는 없다’며 “장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서울특별시기관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정부 의전편람'에 규정된 기관장에 해당한다.
기관장은 기관의 장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거행된다. 정부 의전 편람은 기관장에 대해 “가족장과 달리 당해 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회 명의로 주관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관장의 대상으로는 △국회장 △정부장 △각 부처장 및 기관장 △각 군장 및 부대장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장관급 예우를 받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재직 중 사망했으니 기관장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 10일 오후 3시1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8만4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서혜미 박다해 기자 ham@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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