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발생 전 아리셀은 이미 무법천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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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이하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70일이 넘었다. 참사 발생 50여일이 지난, 8월 13일 고용노동부는 6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담은 아리셀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작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내용을 발표했다. 뒤이어 8월 23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70일이 넘었다. 참사 발생 50여일이 지난, 8월 13일 고용노동부는 6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담은 아리셀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작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내용을 발표했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만을 보더라도 아리셀 참사는 '예견된 참사'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월 23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 공표에 앞서, 참사 직후부터 아리셀 참사와 관련한 각종 언론 보도와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실태만을 살펴보더라도, 사실상 아리셀은 '무법 천지'의 상태였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는 아리셀 참사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이것이 없었더라도 아리셀 참사는 발생했을지 모른다. 이후 3월 28일 작성된 '화성소방서 남양 119안전센터의 소방활동 자료 조사서'에는 아리셀 공장 3동에 대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우려 지역 ▲3동 제품 생산 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 ▲연소 확대 요인이 11개 동 건물에 위치해 상황 발생 시 급격한 연소로 인한 연소 확대 우려 등이 적시되어 있다.

이미 아리셀 근무자들이 리튬 배터리에서"불이 날 수 있다"는 말을 동료나 직원들에게 종종 들어왔고, 그간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던 전력이 있다면, 당연히 리튬 배터리의 화재·폭발이 위험성 평가에 포함됐어야 한다. 만약, 정기 위험성평가 항목에서 이를 놓쳤더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취약성에 대해 대비했어야 한다. 그러나 리튬 배터리 제품 보관창고와 작업장 사이에 있던 벽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여 철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리튬 배터리 화재·폭발이 발생한 포장·검수 작업에 3만 5천 개가량의 출고를 앞둔 제품이 적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의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적시된 '제품 보관창고 별도 관리'라는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서류를 기초로 현장 실태 점검 없이 컨설팅 결과가 도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는 희생자들은 대다수가 파견업체 직원이라며 아리셀과의 고용 관계를 부정했다. 그러나 파견업체 메이셀은 이에 반발하며 '얼굴도 모른 채 전화로 인력을 공급했다'며 사실 관계를 부정했다. 어느 누구도 사용자가 아닌 이 상황에서 희생자들은 안전교육도 화재 대피훈련도 받지 못했다. 참사 당일을 기록한 CCTV에 담긴 작업자들의 대응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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