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퍼주기식 복구 지원 방식이 자칫하면 재난 관리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다은 기자
지난 7월19일, 정부가 전국 13곳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통상 피해가 발생한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2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빠른 조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던 7월16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소통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사전에 준비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 재난 피해를 겪어본 이재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주민들의 피해 수습에 별로 와닿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이재민을 위한 최선의 구제책처럼 선전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한다. 공공시설 복구 지원에만 치중된 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복구를 위한 대표적 예산 지원 제도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지자체가 지방비만으로는 피해 복구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때, 국고 지원 같은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사람들도 이런 발표를 들으면 ‘뭐라도 다르겠지’ ‘이제 복구가 빨리 되겠지’ 기대한다. 그런데 정작 주민에게는 통신비 인하, 융자 지원 같은 게 전부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주민이어도 별다른 보상·지원책이 없다는 걸 알려야 이재민들이 제대로 대응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피해 주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까? 인명·주택·생계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이재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주택에 물이 찼을 경우 300만원, 집이 절반 정도 파손됐을 경우 최대 1800만원, 모두 파손됐을 경우 최대 3600만원이다. 물론 특별재난지역에는 일반재난지역과 다른 지원책이 있기는 하다. 일반재난지역에 부여되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등과 같은 18가지 ‘간접지원’ 항목에 12가지 항목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건강보험료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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