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사는 유령아동…출산통보제로 지켜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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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 이같은 유령아동 정부가 뒤늦게 전수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두 아이에게는 이름이 없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영아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짧은 생을 마감했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경찰청·질병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중 위험도가 높은 1%인 23명을 조사했고, 이 중 수원 아파트 냉장고 영아 살해 사례가 발견됐다. 복지부가 본격 전수 조사에 나설 경우 유사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실제 해당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인근 화성시 등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미등록 아기가 추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들만 조사해 오다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친모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3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올해 4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에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을 담아냈다.의료계는 아동 보호 의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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