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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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해자는 양형 부당 (주장)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요' 돌려차기 상고 항소 검찰 피고인 공소장 양형 솜방망이 국민청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하자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에 나섰다.이어"한 번도 초기수사에 대해 불평한 적 없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지 모르겠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데 바뀐 죄에 대해서 양형 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다니요"라고 적었다.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피해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혜린 기자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형사소송법상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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