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정보 임의 열람하는 지자체…인권위 '관행 없애야' SBS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7월 부산의 한 자치구로 이사한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 B 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말해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B 씨는 평소 신규직원의 훈련·주민의 습득물 전달 등 공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원인의 전입신고 내역에서 필요 정보를 열람하는 관행이 있고 A 씨 정보도 업무상 필요해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B 씨가 업무연찬 또는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이에 인권위는 B 씨가 주민등록법·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 열람 조회기록을 만들고 경고 알림창을 띄우거나 열람 목적을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 장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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