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이 제시한 '학폭 관련 해법' 네 가지 솔루션저널리즘 학교폭력 조희연 슬로우뉴스 기자
조희연 교육감은 와 인터뷰에서 "학폭 업무를 다시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학교 안에서 학폭 심의를 하던 시절엔 학교마다 생활부장이 기피 부서가 됐고 심의 결과를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교사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았다.
넷째, 교사의 재량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11년 전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학폭의 사법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교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줄어들었다. 조 교육감은 "교사는 최대의 교육적 개입주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학생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사의 교육 활동권과 지도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 유형과 양상을 구분하자는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학폭 사건에 주목할 때는 심각한 사안만 보니까요. 명확하게 범죄인 것과 범죄가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하고요. 과거에는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지금은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대학을 보내느냐 못 보내느냐를 두고 온 가족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학폭법 체계에서는 피해자를 우선한다는 취지에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교육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선생님이나 교육자들이 포함된 지역청 수준에서도 이걸 교육적 해결이 더 우선이면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죠."-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피해자가 원하면 무조건 학폭위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교사들도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오히려 학폭위로 가라고 떠미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화해중재관을 육성해서 이 제도가 잘 운용되면, 이상적으로는 학부모 화해조정관이 모든 학교에 한 명씩 있어서 학폭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부모가 조언을 구하는 준거집단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면 일정 부분 학폭법으로 다루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폭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들 항의하죠. 또 나중에 소송전 휘말리죠. 교육지원청이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지만, 결국 교사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죠. 그러면 결국 개입하지 않고 다른 데로 보내게 됩니다. 불개입주의가 현재로선 가장 최선의 방책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교사는 최대의 교육적 개입주의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대의 교육 불개입주의자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 있죠.""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2014년 교육감이 될 때만 하더라도 교사보다는 약자로서의 학생의 권한을 어떻게 더 강화할 거냐는 문제가 더 시급했어요. 학생 인권도 그 맥락에서 나왔고요. 학부모도 완전히 애 맡겨놓은 죄인 같은 상황이었죠. 그랬던 학부모들을 어떻게 당당한 참여자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일을 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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