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법 발의…무기형 가석방 기준 20년→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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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격리돼야 할 괴물 있어”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무기형의 가석방 기준을 2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악랄한 흉악범죄만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끔찍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받은 강력범죄자 중에서도 가석방돼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매년 10명 이상”이라며 “보복범죄는 해마다 늘어 이제는 연간 400건이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할 괴물은 존재한다”며 “사형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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