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구속', 13번 좌석에서 직관한 심경 '비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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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대택, 최은순 일가와 송사로 얽힌 20년..."정의로운 경찰·검사·판사 만났으면"

정대택씨는 자신의 자리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 7월 21일 오후 4시 45분, 정대택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방청석에 앉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재판이었다. 349억 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최씨는 항소했고, 이날은 항소심 선고날이었다." 나이도 많고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나왔으니, 형을 유예한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발로 걸어가 좋은 꼴 볼까 싶어 가지 말까 했는데, 마음 독하게 먹고 재판정에 갔죠. 판사가 얘기하는데 감이 딱 오더라고. 항소를 기각한다고."판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대택씨는 지인에게 '최은순 구속'이라고 속보를 날렸다. 그 사이 재판부는 최은순씨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하라'고 발언권을 줬다."파르르 떨고... 그 정도 됐으면 뉘우칠 줄도 알아야지.

2006년, 대법원은"이익금 분배 약정은 정씨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최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씨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형을 마친 이후에도 정씨와 최씨 측은 서로를 각종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장모 대응 문건'이 작성된 것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후보를 고소한 바 있다. 또 최씨는 2021년 7월 정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 국민의힘, 양재택 전 검사, 최은순·김건희. 최근 내가 고소 당한 것만 이렇게 다섯 건이에요. 최은순한테 고소 당한 건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안 된대. ' 여론에 흔들릴 수 있다'나. 그래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어요.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멀쩡한 사람 불러다 삼청교육대 보내는 걸 옆에서 봤잖아요. 그때 같으면 두렵겠지. 그런데 지금은 민주화가 됐잖아요. 두렵진 않아요. 검은 거 희다고는 못할 거잖아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진실만 내놓으면 되잖아요. 다만, 불편하지. 왜? 가난하니까. 전기요금도 못 내서 '전기 끊긴다' 통지 올 때면 불편하죠.""내가 수재민이야. 천장 봐봐, 비 새고 난리야." "소송꾼, 그런 소리 신경 안써요. 난 떳떳하니까.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염불보다 잿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염불을 외면 잿밥도 생기는 거예요. 돈? 그동안 저쪽에서 5억, 15억, 30억에 합의하자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받아버리면 나도 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진실이 밝혀지면 돈은 자연히 오는 거예요. 진실부터 밝혀져야죠.

나는 경찰, 검찰, 판사 중에 딱 한 명, 정의로운 사람을 만나면 내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다행하게도 어머니가 물려주신 기억력이 아직 짱짱하니까, 계속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그는 요즘, 대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 대응 문건'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2003년 12월 17일 3시에 최은순을 워커힐 호텔에서 만났어. 처음엔 2시에 만나자더니 3시로 미루더라"라고 술술 읊을 정도로 그의 기억력이 또렷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정대택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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