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완전출국 외국인 소유 자동차 15대에 운행정지 명령 공고
24일 서귀포시는 완전출국 외국인이 소유했던 자동차 15대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자동차는 레인지로버 등 외제차를 포함해 K5, 에쿠스, 코란도, 스타렉스 등 총 15대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대부분 중국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귀포시가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외국인들이 소유한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고 출국했기 때문입니다. 운행정지 15대의 사유를 보면 완전출국 12대, 체류기간 만료 경과 2대,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자 1대였습니다.서귀포시는 차량 소유자가 투자이민이나 취업비자로 제주에 거주하면서 차량을 구입했다가 체납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두고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자동차 소유자의 완전출국 등 자동차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1년에도 완전출국 외국인들이 방치한 차량 69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소유자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전출국 외국인의 자동차는 일명 '대포차'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대포차의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는 번호판 없이 달리는 승합차를 기동순찰대가 발견해 추격 끝에 도주하던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중국인 남성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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