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의 진실... 혹시 이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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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약이 알고 싶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리베이트 규제에 '사각지대' 있어

지난 2024년 11월 13일 제일약품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약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받았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제품설명회, 학회, 강연과 같은 공식적인 행사를 위장하여 의료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한다.

법적으로 제약회사는 의료인에게 원칙적으로 어떤 편의도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먼저 회사는 판매할 제품의 견본품을 병의원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최소 수량으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자사의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료인에게 연구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규모가 제한된다. 다음의 예외사항도 넓은 범위의 판촉 행위로 규정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에 제공된 편의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지출보고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곱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한 편의는 그 어떤 것도 불법이다.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규정한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기준은 약사법과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법상 불법임에도 공정경쟁규약 기준에 부합하여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그중 하나가 기부행위에 관한 위법 여부다. 한국에는 의학 관련 무수한 학회가 있으며, 학회에서 개최하는 무수한 학술대회가 존재한다. 큰 규모의 호텔에서 열리는 화려한 학술대회에서는 늘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가 지원하는 부스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의학회의 웹사이트 하단엔 늘 제약사 및 의료기기 회사의 배너가 자리한다. 이익 제공 대상의 모호성은 있지만, 약사법상 위법하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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