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기사 불법 파견 논란, 노동부 '불법 아닌 것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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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기사 불법 파견 논란, 노동부 '불법 아닌 것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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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기사들의 불법 파견 논란은 노동부의 조사 결과 불법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노동부는 쿠팡 CLS 배송 관련 업무 흐름도, 기초노동질서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사 결과, 쿠팡 CLS 배송기사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노동부는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신만의 책임으로 운영하는 점, 쿠팡 CLS로부터 별도 지시 없이 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 파견이 아님을 결정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이사 정종철(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쿠팡 CLS 대표이사 홍용준이다. 2024년 10월 10일 hama@yna.co.kr\ 지난해 5월 고 정슬기 씨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 들의 ' 불법 파견 ' 논란은 일단 불법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노동부 배송기사 들이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파악했다. 쿠팡 CLS 또는 영업점으로부터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245명의 카카오톡 분석 시 배송 확인이 90%, 배송 독려가 9.6%, 기타가 0.

4%였다며 배송 독려나 지원 요청 등이 일부 업무 지시의 성격을 띨 수 있으나 화물 배송 준수 독려는 화물 운송 계약을 고지하는 것이라 근로자성 인정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씨의 카톡 또한 1년 치를 봤는데 옆 구역 지원 요청에 관해 대화하면서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라며 옆 구역 지원 요청은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 정씨도 거절한 적이 있다고 했다.◇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4건·과태료 9천만…'가짜 3.3' 근로자 360여명 적발노동부는 이에 대해 4건의 사법처리, 53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약 9천200만원), 34건의 시정조치를 했다. 사법처리된 위반 사항은 ▲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 ▲ 컨베이어 위 작업발판이 적절히 설치되지 않음 ▲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음 ▲ 리프트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음 등이다. 아울러 기간 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2천100만원,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하지 않아 1천514만원, 야간작업 종사자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5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쿠팡 CLS 택배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된 쿠팡 CLS 및 기타 택배 물류센터에 대한 기초노동질서 감독에서는 '가짜 3.3계약' 근로자 수백 명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쿠팡 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쿠팡 CLS 위탁업체 4개소 및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 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해 이뤄진 최초의 감독으로, 노동부는 근로자 및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와 작업 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쿠팡 CLS에 별도로 요구했다. 쿠팡 CLS 배송 관련 업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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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기사 불법 파견 노동부 조사 결론 산업안전법 위반 가짜 3.3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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