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재 논의의 중심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한다. 문제는 방향이다. 이번엔, 될까? 📝김은지 기자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재 논의의 중심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있다. 소·중·대선거구제, 연동형·권역별 비례제, 석패율제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진다. 아직 각 제도의 이름조차 낯선 시민들에게는 생경한 풍경이지만, 정치권은 벌써부터 유불리를 두고 수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특정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기 전,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정치개혁을 해야 하나. 대답에 따라 정치개혁 논의의 경로가 꽤 달라질 수 있다. 관련해 연이어 전하는 두 정치인의 이야기는 논의를 풍부하게 해준다.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성찰하고 복기해야 한다고 김종민 전 정개특위 여당 간사는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을 낳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는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난 시간에서 얻은 교훈이다. 21대 국회 정개특위를 이끄는 남인순 위원장은 ‘논의 과정’ 자체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당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해왔다.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또한 “핵심은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을 강화하는 국회 만들기다.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데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본은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고 소선거구제로 돌아왔다.” 오히려 초당적 젊은 정치인 모임 ‘정치개혁 2050’이 소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한다. 소선구제가 양당 독점·적대적 공생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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