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27일 오후 2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공적 인물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므로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글을 게시한 직후 논란이 일자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들 쪽에 유감을 표하며 사과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들 쪽을 방문해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벌금 500만원 의견도 적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는 감형했지만 검찰 구형보다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가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가족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22년 9월 여당 의원이었던 그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이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 표현으로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자’는 공천에서 배제되지만 정 실장은 공천을 받았다. 올해 4월 총선에서 낙선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피고인 상태인 그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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