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는 감형됐지만, 여전히 유죄이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1심의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는 감형됐지만, 여전히 유죄이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게시글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소명할만한 소명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이상,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나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공적 인물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한 잃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들의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사는 구약식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이 사건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검사의 의견도 적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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