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제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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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 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 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했습니다.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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