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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제재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했다.정부는 전날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65건 확인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국토부는 쇠구슬 투척에 이어 업무 복귀자나 비조합원에 대한 보복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충남에선 업무 복귀자가 '객사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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