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예배 외 교회 소모임 전면 금지…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KBS뉴스 KBS
최근 지역 발생뿐만 아니라 해외 유입도 함께 늘자, 정부가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교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수련회, 기도회는 물론이고,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도 할 수 없습니다.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교회 운영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유입 하루 평균 확진자는 5월에 6명, 6월에 11명이었지만, 이달 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 8일까지 하루 평균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치료제 10건, 백신 2건의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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