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소규모 대면 모임과 단체 식사가 금지됩니다.각 교회는 QR 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중심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강화된 교회 방역 수칙을 마련해 오늘 오후 6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중심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강화된 교회 방역 수칙을 마련해 오늘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새 방역수칙에 따라 정규 예배 외에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소모임과 행사는 모두 금지됩니다.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책임자나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교회는 시설이용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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