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걸고 찾아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B씨의 가게에 8차례 찾아가고 1107번이나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만나고 싶다며 술에 취해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와 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의 결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게에 782번이나 전화를 하고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스토킹법원선고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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