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재판장인 마성영 부장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인 입시비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또한"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한 범행"이라는 지적과 함께"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오픈북 논란'이 일었던 온라인 대리 시험도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6년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두 차례 대신 봤다는 혐의를 두고, 조 전 장관 측은"미국에서 흔히 이뤄지는 오픈북 시험으로 스터디원을 구하지 못한 학교폭력 피해자 아들의 고충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온라인 시험 결과가 학점 산출에 반영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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