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조국의 한 마디 '여기 계신 언론 여러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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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조국의 한 마디 '여기 계신 언론 여러분 포함하여...' 조국 정경심 김종훈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고 나오며 법원 앞에서 밝힌 소회다.

이어 그는"이 점을 말씀드리는 건,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며"오늘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해 유무죄를 다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2019년 12월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배우자인 피고인 정경심이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아들의 입시와 관련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배우자인 조국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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