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감당해야 하는 다양한 비용청구서... 부실한 전세 제도, 언제까지 그냥 둘 건가요
몸 고생, 마음고생, 여러 고생 중에 꼭 하나만 피할 수 있다면? 나는 돈고생만은 피하고 싶다. 돈고생은 몸 고생, 마음고생까지 포함된 아주 지독한 것이기 때문이다. 4월부터 지금까지, 지난 넉 달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느라 많은 일을 겪었다. 지금도 생각한다. 그때 나의 선택이 달랐다면 평온하게 여름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틀렸다. 임대인의 사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확인했어야 했다. 남의 금전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마냥 편하고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해야 했다. 제때 전세금은 반환되는지, 안 된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는지 등등 많은 것들을 얼굴을 보고 불편하지만 확인했어야 했다. 그게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첫 번째 비용이다. 나는 그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다 봉변을 당했다.고민 끝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이사부터 나가겠다고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는 '억울함'이었다. 나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썼고, 그간 계약서대로 살아왔는데 정작 내 돈인 전세금을 받을 때는 왜 임대인의 눈치를 보고 허락을 받아야 하나. 왜 그의 사정을 봐주어야 하나?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다.
이 중에서 가장 최종해결책은 민사소송이지만 임대인의 주거가 분명하고 사기꾼이거나 막무가내로 모르쇠 뒤로 숨는 악인이 아니라면 그건 피하고 싶다. 법정을 드나드는 일은 정말 맨 나중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건 내용증명이고, 좀 굳게 마음먹어야 할 게 임차권등기명령이다. 그렇게 하고도 불안했다. 이제 와서 전세권등기를 할 수도 없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최선이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전세 계약 만료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제야 등기에 임차인의 권리를 올릴 수 있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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