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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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들일 경우 익명으로 아이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들일 경우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의류수거함에서 탯줄을 단 남자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갓 태어난 아기들이 버려진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위기에 처한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뒤, 입양절차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현재 병원 밖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도 되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는 그 수조차 어림할 수 없습니다.[이은의 / 변호사 : 내가 아이를 낳는 게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져야 적어도 이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올 것이고, 그래야 이 아이가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연대 대표 : 이분들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사후 관찰이나 지원이나 정서적 지지 같은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죠.][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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