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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재계 총수들은 건보료·연금보험료로 얼마를 낼까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통상 법인대표로 상근하면서 보수를 받는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특정 법인의 대표이사이더라도 상근하지 않거나 보수를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뀐다.그렇다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세금과 달리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금액만 낸다.건보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직장가입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라 일컫는데, 올해 보수 보험료 상한액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33만원에 달한다. 연봉으로는 13억2천396만원이다. 재벌 회장이 직장가입자로 이 금액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 월 최고 건보료 782만2천560원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그렇지만 재벌 회장이 그룹의 여러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직장마다 월급을 받는다면 직장별로 받는 보수월액에 따라 별도로 각각 건보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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