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들은 건보료 · 연금보험료로 얼마를 낼까 SBS뉴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지난해 6.99%였고, 올해는 7.09%로 0.1%포인트 올랐습니다.재벌 회장 역시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통상 법인대표로 상근하면서 보수를 받는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로 인정받습니다.재벌 회장이 여러 계열사에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적을 두고 있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금액만 냅니다.건보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합니다.
2018년 월 619만 3천140원, 2019년 636만 5천520원, 2020년 664만 4천340원, 2021년 704만 7천900원 등으로 올랐고, 2023년 적용되는 상한액은 782만 2천560원으로 2022년보다 51만 5천460원이 인상됐습니다.연봉으로는 13억 2천396만 원입니다.다만 보수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재벌 회장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월 391만 1천280원입니다.이를테면 작년 재계 총수 중 연봉 1위였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주사에서 106억 4천400만 원, CJ제일제당에서 72억 9천400만 원, CJ ENM에서 41억 9천800만 원을 각각 수령하는 등 3개 회사에서 총 221억 3천6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만약 올해도 3개 회사에서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면 회사 한 곳당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야 하기에 올해 본인 부담 건보료는 매달 총 1천173만 3천840원이 됩니다.즉 이자 등 월급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이런 소득월액 보험료도 상한액이 있는데, 올해는 월 391만 1천280원입니다.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매달 5천400만 원 넘게, 연간으로 6억 4천800만 원 이상 벌면 상한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2023년 3월 현재 553만 원으로, 여기에 현행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연금보험료 상한액은 월 49만 7천700원입니다.물론 직장가입자이면 이 중에서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냅니다.
그러나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수용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 데다, 향후 연금 지급으로 나갈 액수가 늘어나는 등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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