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장난하던 학생에게 이른바 ‘레드카드’를 주고 방과후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한 학부모...
8월31일 전북도교육청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49재에 열릴 ‘9·4 교육 회복의 날’ 앞서 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자 항의의 의미로 근조화환을 보냈다. 연합뉴스 수업 중 장난하던 학생에게 이른바 ‘레드카드’를 주고 방과후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부당한 간섭’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담임교사 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처음 내놨다. 대법원 2부는 14일 지속적인 담임교사 교체 요구를 이유로 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 ㄱ씨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 조처를 하자 ㄱ씨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ㄱ씨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당시 위원회는 ㄴ교사의 ‘벌점제’ 운영은 “학생의 인격권과 휴식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경찰도 ㄴ교사가 교육청에서 허용하지 않는 상벌점제를 실시한 건 아동학대 혐의 사실로 인정했지만 기소유예 결정했다. ㄱ씨의 행위가 교권침해인지를 두고 1심과 2심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담임교사 교체 요구 행위는 “ㄴ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교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 조치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교권보호의 공익이 학부모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2심은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ㄴ교사의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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