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한다'며 사실상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의 문제투성이 새 조례안
충남, 서울에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예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2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하겠다며 조례안도 함께 공개했다. '부칙'을 빼고 전체 5장 23조로 구성했다."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기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임태희 교육감은 2023년 7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전면 개정 이유로 '교권 강화'를 명확히 한 것이다.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 조례 탓이라는 세간의 그릇된 주장에 힘을 보탠 셈이다. 이 때 밝힌 새 조례의 명칭이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새로운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한 조례'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도교육청도 협력을 약속"하여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새 조례안은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경기도에서 학생인권 조례는 2010년 전국 최초 제정 이후 14년 만에 폐지된다.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학생이 이를 어기면 어떤 처벌과 징계를 받는지 명시한다. 당연히 이는 학생에게만 적용된다.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례의 '기본원칙' 조항에서"학교구성원은 학교규칙을 준수"하라는 것은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을 마치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되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 결국 '교칙 준수'와 '책임 이행'을 학생에게만 강제하는 꼴이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 의도가 제3조에서 드러난다. 위와 같이 지침 위반을 무릅쓰고 제4조에 독점적인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한 의도 역시 선명하다. 이 조례안을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관련 조례의 둘도 없는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 결과 제이 제삼의 학생인권 조례 등장은 물론 이를 보완·수정하는 다른 자치 법규의 입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악법이다.→ 제2장 제7조, 제8조, 제9조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항별로 살펴보면, 제7조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 조항이 각각 10개, 제8조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은 각각 7개 조항이고 제9조에서 보호자의 권리 조항 5개, 책임 조항 4개이다.
→ 위 두 개 조항에서 보듯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서 주목할 것 중 하나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폐지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을 지우고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을 넣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 학생인권 침해 구제의 핵심 기능이었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폐지는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를 실감케 하는 상징이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에 근거한 것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이한 소리를 아무리 되풀이해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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