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 입법...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추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 제정안 설명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경기도의회에서 열기로 했다.임태희 교육감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며"제정 형식으로 보면 인권조례안 폐지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통합 개편안"이라면서"새 조례안에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 등에 따르면, 권리·책임 조례안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합친 통합안이다.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존 학생인권조례안에 있는 체벌 금지, 야간 자율학습 강요 금지 등 세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해당 부서 담당자는"상징 입법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기본적인 내용으로 만들었고, 세부 내용은 시행 규칙으로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최초 제정한 뒤 서울·광주·인천·전북·충남·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했다. 체벌 금지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두발 규제 금지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성별·종교·나이·출신 지역·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교육청이 내놓은 통합안인 권리·책임 조례안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제7조 학생의 권리와 책임'이다. 체벌 금지와 같은 구체적 내용이 아닌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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