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 결론 옹호한 |조선|, 대통령실은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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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온도차... "면죄부 준 경찰, 논란 더 커지고 있다" 비판

8일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제기된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대신 경찰은 사망사건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로 임 전 사단장이 아닌 해병대 포병11대대장을 지목했다. 임 전 사단장의 정당한 수색 지침과 지시를 포병11대대장이 오인해 수중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렇듯 야권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경찰의 임 전 사단장 무혐의 결론을 바라보는 와 의 시선 엇갈렸다. 의 경우 경찰의 수사 결론이 정당하다는 논조인 반면, 는 경찰의 수사 결론에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9일 는"경찰도 '사단장 무혐의' 결론, 순리로 풀었으면 없었을 사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경찰은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한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한 점을 꼽았다"며"원래 수색 지침은 '수중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사고 전날 이 대대장이"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이런 식이면 군 전체의 지휘가 마비될 수도 있다"며"법이 바뀌어 해병대 수사단은 아무런 수사 권한도 없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가 잘못됐다면 전문가인 경찰, 그다음 검찰에서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거쳐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용해 경찰에 넘겼다"면서"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외압 의혹의 뼈대"라며 임 전 사단장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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