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정진석, 국회 '외압 없다' 발언 영향 미친 듯...경찰 수사심의위원 구성, 공정성 의문
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먹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공개적으로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만한 발언을 한 게 작용했을 거라는 의심입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일부 과실이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초기 조사 결과와 다른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경찰 수사 결과를 빌미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5일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도 비슷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11명의 위원 가운데 일부가 경찰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어 위원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게다가 이날 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가 배석해 방향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하지만 통과의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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