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83.6%(2,484호)는 미추홀구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인천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두 달 간 10개 구·군과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소위 '건축왕'과 '빌라왕', '청년 빌라왕' 피의자들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은 2,969채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건축왕 남씨 등이 소유한 주택은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아직 전세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83.6%는 미추홀구에 집중돼 있었다. 미추홀구에선 지난 2월 28일부터 두 달 새 전세사기 피해 청년 3명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다. 계양구가 177채로 두번째로 많았고, 뒤를 이어 남동구 153채, 부평구 112채, 서구 32채, 중구 4채, 연수구 3채, 동구 3채, 강화군 1채 순이었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2,309억 원에 달했다. 3분의 2에 가까운 1,964채는 근저당 설정이 이뤄져 있었다. 절반 이상인 1,550채는 임의경매에 넘어갔고, 경매 후 매각된 주택도 94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해주는 최우선변제금 대상 주택은 1,039호에 불과했다. 대항력 확보를 위해 전세 확정일자를 신고한 주택은 2,551호로 파악됐다.
이 중 피해주택이 몰려있는 미추홀구 경우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2,002억 원이고 근저당설정 1,877채, 임의경매 1,531채, 매각 92채, 최우선변제금 대상 874채, 확정 일자 신고 2,258채로 집계됐다. 이환직 기자 [email protected] 0 0 공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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