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서 종신형 받은 무슬림 단원…법원 '난민 인정해야'
손현규 기자=중동의 이슬람주의 정파인 '무슬림형제단'은 100년 전인 1920년대에 결성됐다. 이슬람 샤리아법으로 지배하는 정치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인 범아랍권 정치·사회단체다.그러나 무르시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반대 세력에 의해 1년 만에 실각했다.이집트인 A씨도 무슬림형제단으로 활동한 부모의 영향으로 2008∼2011년 자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2015년에는 살인미수와 정부 전복 시도 등 혐의로 2차례 종신형인 무기징역을 이집트 법원에서 선고받았다.
A씨는 체포되지 않으려고 인근 국가인 수단으로 밀입국했다가 2018년 3월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왔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고, 한국에 머물면서 심사도 받았다.법무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한 달 뒤 행정소송을 낸 그는 지난해 10월 한국을 떠나 네덜란드로 갔으나 소송은 계속 진행됐다.그러면서"이집트로 돌아가면 구금되거나 박해받을 우려가 충분하다"며"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남 판사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A씨에게 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남 판사는"A씨가 무슬림형제단 의장과 함께 찍은 사진, 형이 체포된 사진 등은 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며"이집트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판결문도 법원에 제출돼 있고 A씨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이집트 상황과 인권 보고서 등을 보면 A씨가 무기징역을 받은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도 의문"이라며"오히려 보복 차원에서 악의적으로 기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 판사는"피고는 A씨가 이집트로 돌아가 항소 절차를 통해 무고함을 밝히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무기징역형 집행이 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근거 있는 공포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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